본문 바로가기

장애복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총정리(완벽 가이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총정리(완벽 가이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란 정부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지역

전국 시행 (단, 아래 20개 기초지자체는 제외)
 
※제외 지자체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 : 미추홀구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월말 자격검증 시 자격 유지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충전)

1인 가구 = 40,000원
2인 가구 = 65,000원
3인 가구 = 83,000원
4인 가구 = 100,000원
5인 가구 = 116,000원
6인 가구 = 131,000원
7인 가구 = 145,000원
8인 가구 = 159,000원
9인 가구 = 173,000원
10인 가구 이상 = 187,000원
 


농식품 바우처 신청기간 

2025. 2. 17(월) 09:00am ~ 2025. 12. 12(금) 18:00 pm
 
 

농식품 바우처 사용기간

2025. 3.4(화) ~ 2025.12.31(수)
 
 

바우처 신청수단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필요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foodvoucher.go.kr/


농식품 바우처 사용등록

농식품 바우처 카드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으로 활성화
※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지원센터 ARS(1551-0857)를 통해 카드 사용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방식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 지급
사업 신청 시 지원 결정에 따른 확정 정보(가구원 수, 주소지 등)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용 지역 등이
결정되며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액 충전됨
 
지원금액은 당일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소멸
(단 신규 3천 원 미만은 이월 가능하며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농식품바우처 선정 업체 매장 및 지정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꾸러미 배달방식도 병행 추진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 결제